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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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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제8-1판) 변경안내
작성자 조지연 등록일 22.10.11 조회수 475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최근 변경된 코로나19 방역상황과 관련하여 방역 지침 변경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자녀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개인 방역 실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마스크 착용 및 관리 관련 (모든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구분

현행(8)

개정안(8-1)

비고

학교장의 의무

<추가>

학교의 장은 마스크 착용 지침을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안내

감염병 예방법

마스크 의무착용 예외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의학적 소견 구체화>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가진 사람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진단서 (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방역당국 개정 지침 반영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착용 권고요건 보완>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방역당국

개정 지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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